국토위, 14일 법안소위…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논의
여, 분양가 상한제 등 3대 법안 vs 야, 전월세 상한제 등 빅딜 가능성도

   
 (사진제공=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달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부동산 활성화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위가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장기 미결 상태인 현안법을 비롯해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4·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대책의 후속 입법들이 대거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느 때보다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3대 쟁점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험난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안이 대폭 수정되거나 야야 협의에 따라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부동산 3대 쟁점법안 논의 개시…수정안 논의도 활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부동산 관련 법안은 크게 12개 정도다.

지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 법안은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지금까지 주택 자금 지원 용도로 활용해온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법안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된 부분을 수정 심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안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내 환경영향평가 배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주변 5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도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쪽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수 만큼 주택공급 허용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대 쟁점 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들 법안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 부과 2년 유예 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심해 사실상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2∼5년 정도 재연장하는 쪽으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유예기간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5년, 야당은 2∼3년 정도를 내세우고 있다.

2009년 2월 발의돼 5년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도 연내 통과가 쉽지 않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지구내 민영주택,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급등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도권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보유수만큼 주택공급 허용하는 도정법 개정안도 야당이 "재건축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조합원이 공급받을 수 있는 가구수를 최대 3∼5가구 이내로 제한하는 쪽으로 수정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9·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은 최근에서야 발의돼 12월 이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정치권 '부동산 빅딜' 논의도 본격화

부동산 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치권의 '빅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를 정부·여당이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현재 예상 가능한 빅딜의 골자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해 빅딜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주택 등록제는 주택 임대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크고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전월세 대책 브리핑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등은 단기적 전셋값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주택 유지·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은 바 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정부가 전월세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당은 현재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정부·여당과의 협상카드를 준비중이어서 야당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정치권의 빅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이 달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까지 야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대책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만 임대시장 안정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느냐에 따라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빅딜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를 통제할 경우 전셋값이 단기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큰데 비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제도인 만큼 '등가(等價)교환'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NBN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