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찾은 시민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서적을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 내에서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온라인 서점들은 무료배송과 제휴할인이라는 또 다른 할인법을 가지고 있는데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공급률 차등제(출판사들이 일반적인 서점보다 대형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저렴하게 책을 공급하는 것)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관계자는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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