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김형준
 경제산업팀 기자
 

결렬됐던 한일어업협상이 지난 9월 다시 재개됐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양국은 배타적경제적수역(EEZ)에서 어선의 조업 조건을 놓고 열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어선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상대측 EEZ내에서 조업이 금지되면서 어업인들의 피해도 커졌다.

오늘날 국제수산업은 각 국가간 과학적 기반에 근거를 둔 수산전쟁에 돌입했다.

국제수산분야에서 ‘과학’에 대한 비중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앞바다에 나는 물고기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이 당연하지만 오늘날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서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고기를 우리나라 물고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오늘날 땅문서가 있어야만 비로소 자신의 토지임을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앞바다의 물고기도 DNA 등록을 거쳐야만 비로소 진정한 우리나라 물고기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해수부는 우리수역에 있는 수산자원을 정확히 평가해 지속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新자산어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총 1500억원으로 우리나라 수산분야 최초의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될 전망이다.

당초 3150억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됐지만 사업분야 축소로 반쪽사업으로 전락하며 사업비도 줄어들었다. 新자산어보 프로젝트는 해수부가 올해 초 최초 기획 당시 ‘수산자원의 관리 체계 구축’인 중점분야1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방사능·적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 개발 사업인 ‘안전한 수산물 생산환경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중점분야2가 포함됐다. 하지만 장기간의 예비타당성 기획준비 및 조사 기간으로 연구기반환경이 변화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퇴색돼 제외됐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비용대비편익(B/C)으로 진행되기에 비용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축소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도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한·중·일 간의 해양 영토 분쟁과 어업경쟁의 가속화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수산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정부의 기술개발연구 전체예산 중 수산기술개발분야에 할당된 예산도 0.7%에 불과했다. 수산자원조사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조사이며 모든 수산자원 관리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사로 시급히 수행되어야 하기에 올 12월에 발표될 신자산어보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무난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된 자원조사선 1척을 갖고 75개 정점에 대해 연간 2회 자원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쳐 우리바다의 정확한 자원생태지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어업협상 등 국제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산자원조사로 우리나라 해역에 어떠한 어류가 있는지 정도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고 국제적 협상에서도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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