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광주지법 (사진제공=연합)

 지난 11일 1심 선고를 받은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항해사 등 6명이 가장 먼저 항소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장(조기수 책임자) 전모씨, 조기수(기관사 보조) 김모·이모·박모씨 등 6명은 13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씨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살인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선장, 기관장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처음으로 세월호에 탔던 조기장 전씨와 항소한 나머지 승무원 4명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살인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기호 기관장 등 다른 승무원 대부분도 아직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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