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신용정보 즉시 삭제
제한적 금융·신용거래 가능 전망

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금융위원회 및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한 기업인이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기존에는 신용회복 후에도 2~5년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간 공유됐으나,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정)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김민수 기자 kms37@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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