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생상품 자기매매 허용
금융당국, 파생상품시장 발전 대책

올해 말까지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등을 사고파는 시장이 개설된다.

은행에 국채, 외환 파생상품의 자기매매가 허용되고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정보저장소(TR)가 들어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생상품 시장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물거래 규모 등을 반영해 거래수요가 높은 시장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미국달러 야간 선물 등을 매매하는 시장은 연내 새로 생기며 만기20년 국채선물 시장도 앞으로 1∼2년 안에 선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단기금리선물(코리보), 외환선물(위안화), 일반상품(석유) 등의 시장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의 도입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신규 진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 예탁한 투자자는 코스피200선물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1단계)를 할 수 있게 된다.

1단계로 선물거래 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을 예탁하면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V-KOSPI200 선물 등)과 옵션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 외 은행도 거래소에서 직접 국채, 외환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매매 대상을 미국달러 선물과 앞으로 도입되는 만기20년 국채선물에 한정하고 시장 상황 등을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호가단위, 옵션 권리행사가격수 등 시장운영 제도를 변경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 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바뀐다.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도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목적과 국내여건, 국제 권고기준 등을 고려해 국내 TR 도입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유진기자 lyj@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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