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실·목욕탕 위생관리 ‘비상’…과태료 폭탄 맞을수도

이용실과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숙박업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중위생영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앞으로 위생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소홀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중위생영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중위생영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지자체별 행정집행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현재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추상적으로 뭉뚱그려 규정된 위반기준을 세부 항목별로 명확하게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용실과 미용실 업자는 이용기구와 미용기구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구분해 보관하지 않거나 1회용 면도날을 2명 이상의 손님에게 사용하다가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세탁소 업자도 업소에 보관중인 세탁물에 좀이나 곰팡이 등이 생기고 세탁물에 세제와 유기용제 또는 얼룩제거제가 남아 있으며,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기용제를 누출하면 3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숙박업소 업자는 업소 내 시설 소독에 관한 사항과 침구 등의 청결에 관한 사항, 객실 내 먹는 물에 관한 사항, 환기에 관한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목욕탕 업자 역시 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 수건·가운 및 대여복 청결에 관한 사항, 좌욕기 및 훈증기의 소독에 관한 사항, 먹는 물에 관한 사항, 발한실(사우나) 등의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환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이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를 고려할 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거나 바로잡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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