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대 비롯 4개 학교 교육
올바른 노동인권 개념 정립 목적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번달부터 국내 해기사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해사노동협약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된 ‘2006년 해사노동협약’ 내용을 토대로 선원으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익, 선원근로관계법령의 주요사항, 권리구제 절차 등이 이뤄진다. 또 교육실시 후 개별 또는 집단 상담 등을 통한 선원권익 개선과제도 발굴한다.
 
이번달 한국해양대학교를 첫 시작으로 인천해사고(4월), 부산해사고(5월), 목포해양대(6월) 등 순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무료다. 교육강사는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선원근로감독관, 해사노동인증검사관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 대상과 일정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송주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기사 양성 교육기관 재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선원 노동인권 개념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취업해 승선 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앞으로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samic8315@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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