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7일, 전국정협회의에 참석한 해외 교민들이 개헌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촬영 인민일보 레이성(雷聲) 기자]
 
3월 7일, 중국 양회(兩會)에 참석한 대표 위원들이 개헌안을 심의했다. 대표 위원은 개헌안을 국가의 정치적 대사로 여기며,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중공중앙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면과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며, 전면 의법치국,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현대화 추진을 위한 중대한 조치인 동시에 당과 국가 사업의 발전과 영구적 안정을 확보하고 인민의 의지를 한층 더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올해 1월 29일~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 제32차 회의에서 심의 후 표결을 거친 개헌안(초안)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 제청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본 개헌안은 중국 현행 헌법 21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 중 11개 조항이 감찰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항이다.

개헌안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헌법에 편입시켜 지도 사상으로 삼았다.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쉬원광(徐文光) 저장(浙江)성 취저우(衢州)시 당위원회 서기는 개헌을 통해 제때 당의 지도 사상을 국가 지도 사상으로 전환하고, 또 당의 주장, 국가의 의지, 인민의 바람을 한데 통합함으로 이것이 당과 국가 사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성공적인 통치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번 개헌안에 확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천자둥(陳家東) 푸젠(福建) 샤먼(廈門)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겸 당조(黨組) 서기도 개헌안을 통해 제때 당의 지도 사상을 국가의 지도 사상으로 확립하며 이는 중국 헌법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내재적 요구로 본다고 설명했다.

개헌안은 중대한 제도적 틀이 되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 인민대표대회 제도, 통일전선 제도, 헌법 선서 제도, 국가주석 임기제도, 국무원 관리제도, 지방 입법제도, 감찰제도 등등을 내놓았다. “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 공산당 지도’, 이는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판단으로, 역사적 사실이자 현실상으로 이를 헌법 총칙 제1조 2항에 충분히 반영하고, 중국 국가 체제 관련 규정을 포함한 헌법과 통합해 공산당 집권 규율과 사회주의 건설 규율을 구현했다”는 정협위원인 리바오핑(李保平) 닝샤(寧夏) 사회과학원 사회학법학연구소장의 말이다.

정협위원인 장훙즈(張宏志) 중공중앙 문헌연구실 부주임은 국가 주석 임기 규정 개정은 당과 국가 지도체제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헌법적 제도안으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 퇴직제의 변화를 의미하지도, 지도간부 직무 종신제의 변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대표 위원은 개헌은 여론 조사와 수렴을 통해 민중의 지혜를 모았기 때문에 인민의 바람을 충분히 담았고 지지도 얻었다고 밝혔다. 인민대표대회 대표인 장톈런(張天任) 저장성 후저우시 창싱(長興)현 신촨(新川)촌 당총지부 서기는 “중국 헌법제정과 역대 개정 과정은 민중의 광범위한 참여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번 개헌도 각계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해 인민들의 지혜와 바람을 담았고, 사회 각계의 공감대를 폭넓게 모아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징을 구현했다”고 밝혔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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