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계좌 양도한 뒤 중간서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한 뒤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면 중간에서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 1월 21일 대출업체를 가장해 자신에게 접근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이틀 뒤 사기 피해자의 돈 2500만 원이 입금되자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을 양도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간파하고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일부러 은행계좌를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거짓말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을 받지 못하자 A 씨에게 협박 문자 등을 남긴 것을 근거로 중간에서 가로챈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eehs0103@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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