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제일경제신문=박민수 기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발복을 잡힌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은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현직 헌법재판관을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됨과 동시에 처음으로 여성 2명이 동시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게 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은애 후보자가 1991년 이후 8차례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십자포화를 날렸다.

특히, 이날 의원들은 1991년부터 8차례나 위장전입이 이어진 데 대해 “위장전입 중독”이라고 비난하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주변에서 살면서 친정집이 있는 마포구 주변으로 수차례 주소를 이전했다. 특히 결혼한 이후인 1993년엔 마포구에 있는 부모님 지인의 집으로 전입했다.

또, 이 후보자는 청와대의 임명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2007년, 2010년에도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청와대 인사 검증 기준에도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추천을 못 하게 돼 있다”며 “이 후보자의 주민등록이 어머니의 (부동산 관련) 딱지장사에 이용됐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애 후보자는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이라면서 “사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왜 위장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해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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