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기간을 종료시키는 경로는 두 가지인 데 하나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을 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자신에게 제시된 임금이 자신의 유보임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유보임금이 높을 때 실업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출처 한국은행
원동화 기자 dhwon@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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