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요트 충격 후 현장 벗어나려 속도 높인 게 화근“
선사측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 선임 후 법적 소송 준비
선주 측의 사고피해 배상 능력 등은 확인되지 않아

 
   
▲ 러시아 화물선인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와 충돌한 지점이 패어있는 모습. (사진 부산해경 제공)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 광안대교와 러시아 화물선과 충돌한 사건의 원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다. 사고 원인은 선장의 음주와 조종 미숙이라는 결과로 밝혀졌다.
 
부산해양경찰서는 5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가 계류된 요트 3척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원인은 음주 상태에서 판단 미숙으로 조타를 잘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씨그랜드호가 요트를 충돌하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저속 우현전타와 전·후진'을 반복했다면 광안대교를 들이받지 않았을 텐데 반대로 '고속 우현전타' 하면서 배 회전반경이 커져 광안대교와 충돌했다는 게 중간 수사결과"라고 설명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배를 오른쪽으로 돌리려다 보니 배 회전반경이 커져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다는 설명이다.
 
해경이 이날 공개한 씨그랜드호 항해기록저장치(VDR)와 조타실 내 CCTV에는 충돌사고 직전까지 욕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선장이 운항 지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조타실에서는 항로 유지가 안 되는 듯한 상황이 이어지고 "선장 (배) 못 돌린다", "선장 00됐다"라는 선원들 말이 담겼다.
 
선장 S 씨는 "광안대교를 피할 수 없다"는 1항사 권고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선장 S 씨는 "요트를 들이받았냐"는 해경 VTS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선원들에게 지시한 뒤 "아무 문제 없다. 충돌한 적 없다"고 거짓 보고한 것도 드러났다.
 
선장 S 씨는 사고 충격으로 코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해경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확인한 결과 S 씨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출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씨그랜드호가 부산항을 입출항할 때 예인선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구속된 선장 S 씨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게 됐다.
 
씨그랜드호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피해복구와 배상을 둘러싼 양측 소송전 준비에 들어갔다.
 
씨그랜드호 선주는 러시아 선박회사이며, 선박대리점은 국내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대리점이 선주로부터 배를 빌려 화물 노선에 투입,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산해경은 개인정보, 피의사실공표, 선주 측의 경제적 피해 등을 이유로 선주 측 정보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씨그랜드호 보험 가입 사실 외 선주 측의 사고피해 배상 능력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남해해경청 등에 따르면 씨그랜드호는 선주배상책임보험(P&I)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해상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으로 사고당 최대한도는 2500만 달러로 한화로 약 275억 원이다.
 
세부적인 보장 범위를 보면 선원 1인당 5만 달러(한화 약 5500만원), 화물손상은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원) 등이다.
 
특히 이번처럼 충돌사고는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다.
 
씨그랜드호는 광안대교 피해 외에 씨그랜드호가 광안대교 충돌 이전에 인근에 계류된 요트 등도 들이받은 부분도 있다. 요트 침수와 인명 피해(골절상 2명)에 대한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원동화 기자 dhwon@busan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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